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을 촉진하고,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근거하며, 적용기한은 2026년까지로 연장되어 현재도 유효하게 운영 중입니다.
감면율은 대상자에 따라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 원입니다. 단, 회사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및 그 가족, 일용직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대상 및 요건
청년은 감면 기간이 5년이며 감면율은 90%입니다. 고령자는 계약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 해당되며, 감면 기간은 3년, 감면율은 70%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거나,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 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고엽제후유증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감면 기간은 3년, 감면율은 70%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었고,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 후 2~15년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3년간 소득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대상자에 대해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소득세 감면율은 취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8년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일반 대상자에게는 70%, 청년에게는 9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이때 모두 연간 200만 원 한도의 조건이 붙습니다.
소득세 감면율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취업한 경우에도 70% 감면이지만, 그 당시에는 청년과 일반 대상자의 구분 없이 적용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취업자는 감면율이 50%이며 감면 한도는 없었고, 2012년 이후 최초 취업자는 무려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감면율이 70% 혹은 90%, 한도 2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해당 시기에 따라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작성하여 홈택스를 통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감면 신청 방법
신청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2월 이전에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제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1회 신청으로 전체 감면 기간 동안 자동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 여부는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기존 직장에서 감면 신청을 했더라도, 이직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감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감면 기간 자체는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감면 명세서 작성 시에도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군복무 이행자의 경우 나이 계산에서 복무기간을 차감받을 수 있어 청년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산업기능요원처럼 병역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무리하며
특히 청년층은 5년간 90%의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월 실수령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직 시에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감면기간이 유지되므로, 이직 후 반드시 다시 신청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기 전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이 소중한 제도, 제대로 알고 꼼꼼히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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