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한 번에 모아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을 했거나, 근로소득 외에도 연금,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분들은 2025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꼭 신고해야 해요:


  •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프리랜서, 유튜버, 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자 포함)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라면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예외 없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 일반적인 신고기한: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다만, 2025년에는 국세청이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한해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의 경우 원래 납부기한인 5월 31일에서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기존 6월 30일에서 9월2일까지 2개원 연장됩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나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또는 2024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제조업, 건설업,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신고,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해줍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공적연금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등


하지만 다른 소득이 하나라도 섞여 있다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 → 종합소득금액 산출
  2.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의료비 등)
  3.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 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1,260,000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760,000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35%15,440,000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940,000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940,000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940,000원
10억 원 초과45%65,940,000원
  1.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
  2.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 → 최종 납부 세액 결정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전자신고 방법 (가장 편함)

  1.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작성 → 지방소득세 연계신고
  2.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앱)
    앱 설치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작성 및 제출


그 외 방법

  • 세무대리인에게 의뢰: 장부 작성이 어렵거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때
  •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우편 또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 결제 (계좌이체, 카드 등)
  • 카드로택스 / 인터넷지로: 납부 전용 사이트에서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가능
  • 은행 또는 우체국 직접 납부: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수기 작성 후 제출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소득공제·세액공제 관련 증빙자료
  • 장부 및 재무제표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 대상자)
  • 성실신고확인서 등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부담


예를 들어, 신고를 전혀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를 더 내야 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20% 추가로 무기장 가산세도 붙을 수 있어요.


복잡한 장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 도소매업: 6,000만 원 미만
    • 제조/음식/숙박업: 3,600만 원 미만
    • 서비스/임대업: 2,4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대상자는 기초 수입과 비용만 정리하면 되고,
  •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 장부기록, 증빙자료까지 모두 준비해야 해요.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신고하고 공제를 챙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불이익 없이, 세금도 줄이고 혜택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어렵다면 홈택스 상담센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청하러 바로가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부에서는 매년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금액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래에 있는 글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 정부지원금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