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2025년 5월 2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정책자금이 시작됩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자금이 바로 ‘혁신성장촉진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단순히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자금이 아닌, 성장을 목적으로 한 자금으로, 디지털 전환, 매출 신장, 스마트 기술 도입 등 ‘혁신’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혁신성장촉진자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그에 따라 신청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바로 ‘혁신형’‘일반형’입니다.


1. 혁신형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 예를 들어, 2022년 매출이 5천만 원이고, 2023년엔 5,500만 원(10%↑), 2024년엔 6,050만 원(다시 10%↑)이 되었다면 해당됩니다.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판단하며, 2년 모두 직전 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단, 2022년 매출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 소상공인
    단, 직관적 수출실적이 1천 불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내수 업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
    평균 매출이 업종별 기준의 30%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소기업 기준보다 2명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예: 음식점 평균 매출 3억 원 이상, 근로자 수 3명 이상일 경우 가능.
  •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선정 기업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일반형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스마트기술 도입 소상공인
    무인주문 키오스크, 안면인식 출입 시스템, 테이블 오더, 무인 포토부스 등 자동화설비를 도입한 경우 해당됩니다.
  •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사회적경제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도 대상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까?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혁신형: 운전자금 연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 이내
  • 일반형: 운전자금 연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이내
    (단,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이 추가 신청할 경우 연간 운전자금 한도 최대 2억 원까지 가능)


자금 용도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운영비(운전자금) 또는 설비·장비 도입 비용(시설자금)입니다.
단, 일반형이면서 사업장 규모가 작은 경우엔 시설자금은 제외됩니다.


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현재 2.79%) + 0.4%p → 현재 기준 약 3.19%
  • 우대금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컨설팅 수료자 등은 최대 0.4%p 추가 감면 가능
  • 상환 방식: 거치기간 후 5년 분할상환(운전자금) 또는 8년 분할상환(시설자금)
    거치기간은 최대 2년까지 선택 가능, 비거치도 선택 가능


어떻게 신청할까?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2일(금) 10:00 ~ 5월 13일(화) 18:00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현장 평가 및 자금 심사를 거쳐 대출이 확정됩니다.


개인기업은 전자약정, 법인기업은 대표자 방문 후 대면 약정으로 진행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서류는 유형과 신청인에 따라 다르며, 대표적으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사업계획서(필수)
  •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신고서
  • 스마트기술 도입 확인자료(일반형의 경우)
  • 상시근로자 확인자료, 소득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필요 시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계획서 미제출 시 대출 거절됨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위임 불가
※ 동일 기간 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은 동시 신청 불가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사업목적 외 사용, 허위 자료 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제재 조치
  • 정책자금 3회 이상 이용자, 최근 6개월 내 정책자금 거절자, 부실기업 등은 신청 제한
  •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자 대출, 위장 전입, 법정 관리기업, 700% 초과 부채기업도 제한 대상입니다.
  • 특히 직전 1년 간 국세 체납 또는 연체 기록 있는 경우는 신청 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번 혁신성장촉진자금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2년 연속 매출 성장 기업이나 키오스크 등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업장이라면 신청 대상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5월 13일 전까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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