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2025 가족간 증여세


2025년 개정 세법 기준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유와 공제 한도, 계좌추적 시슴템 강화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 용돈도 과세될 수 있는 실제 사례와 함께, 계좌이체 시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가족끼리 계좌이체, 왜 증여세 문제가 될까?


1. 가족끼리 계좌이체, 왜 증여세 문제가 될까?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계좌이체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돈 주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증여’로 보고,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타인’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가족도 포함됩니다. 즉,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돈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행위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반복적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계좌이체가 있을 경우, 국세청은 이를 용돈이나 생활비가 아닌 ‘재산 이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는 사람은 무상으로 재산을 얻은 수증자가 되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25년부터는 국세청의 금융 계좌 추적 시스템이 강화되어, 가족 간 자산 흐름 전체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계좌이체도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용돈도 증여세 대상? 실제로 과세되는 경우


2. 용돈도 증여세 대상? 실제로 과세되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용돈은 일상적인 생활지원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용돈도 결국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계좌이체로 보내주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반복적인 증여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거래가 명확한 사유나 계약 없이 반복되거나 누적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사례에서 수증자(돈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들이 있으며, 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래라 하더라도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 할 금액 기준은?


3.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 할 금액 기준은?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일정 금액 기준 내에서 이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관계에 따라 10년 단위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가족 관계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배우자: 10년간 6억 원 이하
  • 성인 자녀 또는 부모: 10년간 5천만 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 원 이하
  • 기타 친족(사위, 며느리 포함): 10년간 1천만 원 이하

또한, 2023년부터는 성인 자녀가 혼인을 앞두거나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 전후 각각 2년씩 총 4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 이체라 하더라도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계획적인 재산 이전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누적된 이체는 국세청의 과세 근거가 될 수 있으니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 달라진 계좌추적 시스템


4. 2025년 세법 개정, 달라진 계좌추적 시스템


2025년부터는 가족 간 계좌이체와 관련된 국세청의 계좌추적 시스템이 한층 강화


기존에는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영장을 통해 금융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별도의 영장 없이도 가족 구성원의 자산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국세청이 추적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자녀는 물론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까지도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단순한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수익
  • 계좌 개설 및 해지 내역
  • 자금 출처

이제는 단순히 '가족끼리 주는 돈'이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이를 언제, 얼마, 어떤 목적으로 이체했는지 명확히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전후로 정확한 기록과 입증 가능한 사유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세무 공무원이 이러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세금 부과나 징수를 할 경우 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까지 도입되어, 감시 강도가 높아졌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국세청은 어떤 상황에서 계좌 내역을 조사할까?


5. 국세청은 어떤 상황에서 계좌 내역을 조사할까?


가족 간의 계좌이체가 언제 문제가 될지 궁금하시죠? 국세청은 단순히 의심만으로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자금 출처 확인을 요구하면서 계좌 내역을 조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한 후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최근 3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가족 간 금융 거래도 함께 들여다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례는 상속세 조사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단순 3년이 아니라, 무려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생전에 이루어진 계좌이체가 '사전 증여'로 보일 경우 추가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단순히 현재 계좌의 잔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수년간의 거래 흐름과 자금 사용처까지 추적하기 때문에, 가족 간 거래도 목적이 분명하고 증빙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 기록을 남기고, 이체 목적에 대한 메모를 함께 보관하는 습관이 절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총정리


6. 증여세 공제한도 총정리 (10년 기준)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10년간 합산하여 1회만 공제됩니다.


아래는 가족 관계별 증여세 공제한도입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5천만 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5천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 그 외의 자: 공제 없음

또한 2023년부터는 추가 공제 항목이 도입되었습니다. 성인 자녀가 혼인 신고일 기준 전후 각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1억 원 이하라면, 별도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10년 내에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시에는 반드시 이 공제한도를 고려해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후에 세금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거래 내역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전 증여 리스크


7. 상속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전 증여 리스크


가족 간 계좌이체가 단순한 금전 거래로 끝나지 않고, 상속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사전 증여로 인한 리스크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 시 단순히 사망 시점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전 수년간의 계좌이체 내역까지 함께 조사합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세무조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계좌이체 기록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큰 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밝혀지면, 국세청은 이를 ‘사전 증여’로 보고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과거 계좌이체 내역이 추적되면, 이미 증여세를 냈거나 신고했더라도 추가로 상속세를 과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문제는 10년 전의 거래까지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거래 이유나 목적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계좌이체는 사전 계획과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족 간 돈 거래가 많을수록 세법상 사전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도 커지므로, 충분히 공제 한도를 고려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후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계좌이체 시 증여세 피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8. 계좌이체 시 증여세 피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제는 그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용돈이나 생활비라도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좌이체를 하면서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 공제 한도 내에서 거래하세요: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10년간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이체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세요: ‘생활비’, ‘의료비’, ‘학자금’ 등 용도를 분명히 하고 메모나 입증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는 특히 주의: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단순한 용돈이 아닌 정기적인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은 항상 보관: 자금 출처 소명 요구가 올 경우를 대비해, 이체 내역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명확히 보관해야 합니다.
  • 자산 취득 전후에는 특히 조심: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한 후 자금 출처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 이동은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족 간 계좌이체라도 증여세 공제 기준, 용도, 반복성 여부를 잘 따져보고 명확한 기록을 남긴다면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족 간 돈 거래, 증여세를 피하는 현명한 방법


9. 마무리: 가족 간 돈거래, 증여세를 피하는 현명한 방법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건 흔한 일이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국세청의 금융 계좌 추적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제는 가족 간 거래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고액의 이체는 물론, 용돈처럼 보이는 거래도 자칫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단지 그 시점의 세금 문제가 아니라, 상속세와도 연결되는 사전 증여 리스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증여세 공제한도를 정확히 파악할 것
  • 이체 목적과 사용 용도를 명확히 기록해 둘 것
  • 자산 취득 전후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
  • 필요한 경우, 사전 상담을 통해 세금 리스크를 줄일 것.

가족 간 거래도 이제는 ‘상식’보다 ‘세법’이 우선입니다. 올바른 이해와 관리로 증여세 걱정 없이 현명하고 안전한 재산 이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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